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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효력범위 제한에 관한 검토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하공간 활용을 위해 토지소유권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대도시의 토지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의 일환으로 구분지상권 등을 활용한 지상 혹은 지하공간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공공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토지의 사용권원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정당한 이익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제212조에 비추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일정 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혹은 일정 높이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우리 실정에는 소위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을 공물화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법 제212조상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하고 특별법상으로는 한계심도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함을 밝히고 동법 시행령상으로는 한계심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 입체적인 토지 이용의 필요성 Ⅱ. 지하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범위의 제한 가능성 Ⅲ. 우리 법제상 지하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소유권 범위 제한의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발행 정보

2020.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Vol.-No.8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