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모바일·VR 기반 부동산 전자거래 제도를 연구했다.
초록
스마트폰의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부동산 전·월세나 매물을 구하는 수요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VR디바이스를 구입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한 부동산의 이미지영상을 장착하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됨으로써 거래당사자가 대면 없이도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계약시스템이 구축 시행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 업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정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콘텐츠로 제작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되고 수요자와 연계되어 거래 계약으로 체결되는 일련의 융·복합콘텐츠 서비스사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서 성립시점이 중요한데, 부동산 전자계약에 있어서는 성립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매수인(임차인)이 부동산 모바일 앱에서 VR을 통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임대인)에게 매수인(임차인)의 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서로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협의를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거래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하게 되는 때에 전자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전자계약서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전자계약의 절차가 종료된다. 이런 점에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계약법리와는 다르다고 하겠고, 따라서 일반 「민법」상 계약과는 달리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이기 때문에 이른바 ‘시스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VR기술, 그리고 전자거래시스템 모두 이용자와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보 콘텐츠제작자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전자거래시스템 구축자 모두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처 제공하지 못했던 정보를 확대 제공함과 아울러 허위매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중요정보의 명시를 중개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허위매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VR영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VR영상의 촬영 및 게재의 주체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업자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미비하다. 그러므로, 법제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전자계약시스템과 대금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등기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이용도와 만족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하여 VR디바이스로 대상물을 확인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와 전자등기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적 시스템은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는 본인의 인증 및 전자서명을 위해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또한, 대리계약이 불가능하여 전자계약의 효용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전자등기사스템을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므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전자적 시스템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일반적인 대금지급 방법이 아닌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도 아직은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 바람직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적으로 이용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거래 당사자가 수요자로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R기술 기반 부동산 전자거래제도에 관한 기본적 고찰 = 5 제1절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R기술 기반 부동산 전자거래제도의 의의 = 5 Ⅰ.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의의 = 5 Ⅱ. VR기술의 의의 = 7 Ⅲ. 부동산 전자거래제도의 의의 = 10 제2절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R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의 개요 = 13 Ⅰ.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R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현상 확인 = 13 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 = 14 제3절 부동산 모바일 앱과 VR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거래제도 관련 법제 = 17 Ⅰ. 거래대상 부동산을 확인하여 거래의사를 결정하기까지의 관련 법령 = 17 Ⅱ.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 = 19 Ⅲ.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점유이전단계 = 22 제4절 부동산 모바일애플리케이션·VR기술 기반 부동산 전자거래 현황 = 23 Ⅰ.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R기술 이용 현황 = 23 Ⅱ. 부동산전자계약 현황 = 31 제3장 부동산 모바일애플리케이션·VR기술 기반 부동산 전자거래제도에 관한 검토 = 34 제1절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VR기술 이용에 관한 검토 = 34 Ⅰ. 허위매물 문제에 관한 검토 = 34 Ⅱ. VR영상 촬영 및 게시 주체의 책임에 관한 검토 = 37 Ⅲ. 부동산 모바일 앱과 전자계약시스템 연계에 관한 검토 = 40 제2절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검토 = 41 Ⅰ. 부동산거래 전
발행 정보
2019.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