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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연구 :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초록
국 문 초 록 사회환경의 변화로 민간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시설사용횟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의 시설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사용허가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정한대로 사용료를 정하여 수납하여야 하나 시험시행기관에서 지급하는 대로 수납하고 있으며, 시험시행기관별로 지급액의 용도 및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기준에 의해 총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납하여 세입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세입조치하고 일부는 관리수당 및 시설관리비로 집행함으로써 시험시행기관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현행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은 휴업일 하루동안 시험실시를 위해 교실을 사용토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적용한다 해도 해마다 변경되는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평가액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몇몇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대로라면 행정재산을 시험장으로 일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라도 건물을 감정평가해야한다.
그러나 하루동안 시험장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건물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한 후 사용료를 납부케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산정이라는 행정목적에 비해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적법한 사용료 산출은 고려하지 않고 시험시행기관에서 용도 및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기준에 의해 총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납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는 장기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와 달리 건물평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층별가감률은 1/3로 적용하는 점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비용과 같은 학교내에서도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료만 해결되었을 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도 학교 위치나 건물구조, 내용연수에 따라 사용료에 차이가 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고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처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①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에 기울이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② 같은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라면 어느 학교이든지 사용료가 같다는 장점은 있지만, ① 사용료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으며, ②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 규정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③ 조례개정 전까지는 해마다 변경되는 경제수준을 반영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의3 제3항의 근거하에 ① 건물가액을 산정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없애고, ② 같은 건물내에서도 층마다 달리 계산되는 층별가감률을 통일하며, ③ 같은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도 달리 책정되는 사용료를 같게 하고, ④ 해마다
변경되는 경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3(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에 【교육감은 개별공시지가 변동 폭이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선정하여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고, 층별가감률은 1/3로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의 평균값을 매년 1회 이상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로 산정․고시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의의 Ⅰ. 국공유재산의 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국공유재산 2. 형식적 의미의 국공유재산 Ⅱ 국공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2. 보존재산 3. 잡종재산 제2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규정 Ⅰ. 국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규정 Ⅱ.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규정 Ⅲ. 검토 제3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 Ⅰ. 감정평가로 건물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Ⅱ. 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2. 적용지수 3. 경과년수별 잔가율 제3장 조례규율범위의 한계 제1절 법률선점분야와 조례 Ⅰ. 법률선점이론 Ⅱ. 수정선점이론 1. 명백성이론 2. 법령 최저기준론 Ⅲ. 초과조례 Ⅳ. 추가조례 제2절 법률공백분야와 조례 Ⅰ. 입법폐지분야 Ⅱ. 입법미비분야 제3절 소결 제4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규정 현황 제1절 각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절 각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 허가 Ⅱ. 각 조례규정 사용수익허가 대상과 사용료 제3절 소결 제5장 일시 사용수익허가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성질 Ⅰ. 관련규정 1. 국유재산법상의 규정 2. 공유재산법상의 규정 Ⅱ. 학설 및 판례 1. 사법상 계약설 2. 행정행위설 제2절 일시 사용수익허가 규정의 문제점 Ⅰ.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수납의 문제점 Ⅱ. 일시 사용수익허가 규정의 문제점 1. 건물평가액 산정 2. 부지평가액 산정 3

발행 정보

2006.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