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제도와 일반인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초록
1990년대에 시작된 우리 부동산 등기의 전산화사업은 2008년 무렵 등기의 신자신청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전자등기신청 비율은 거의 3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전산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기 전자신청중 대부분은 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전자신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인 당사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개인인 당사자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모두 사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보통 평생 몇 번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일을 위해 양당사자가 모두 사전에 사용자등록을 하게 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자신청을 공동으로 한다고 하여 등기신청서중 당해 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부분 그 자체를 반드시 직접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방이 작성한 신청서를 타방은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경우 자신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승인을 하게 된다.
이는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당사자로 하여금 승인을 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를 대리하고 타방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등기의 전자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전자신청의 건수는 매우 적다. 저당권 관련등기나 관공서의 촉탁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와 같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전자신청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2010년까지는 자격자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일정한 등기(국가 등의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일정한 금융기관의 저당권관련등기, 국가 등의 지상권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첨부정보를 자격자대리인이 스캐닝을 한 다음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는 경우, 스캐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도록 홀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자대리인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첨부서면중 그 문서의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스캐닝하여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서면(등기신청위임장, 등기원인서면인 계약서,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등)은 그 서면 작성자의 인증서를 첨부하게 하여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종래의 전자신청에 있어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가 인정되던 등기유형이 더 이상 특별히 특례가 인정되는 등기신청 유형이라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관련 등기에 있어서는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이 그 고객에게 저당권등 ...
발행 정보
2024.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N/A)』 Vol.30No.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