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한지 검토했다.
초록
대법원이 2022. 5. 12. 선고한 2017다278187 판결은 결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담보신탁 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신탁은 유형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담보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다른 유형의 신탁과 동일시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는 미리 약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법률행위를 하는 역할의 당사자일 뿐인데,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인정하게 되면 담보라는 목적에 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탁계약의 목적이 오직 ‘담보’라면 실질은 신탁의 형식을 빌린 담보이므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해당성의 요건 중 ‘자기 재산’ 부분을 위탁자가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심으로 담보신탁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의도가 담보물권의 법리에 있다면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올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을 실질에 입각하여 ‘신탁’이 아닌 양도담보로 파악하고 있다면, 프랑스에서는 담보신탁으로 공시하면 신탁으로 독립성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담보만이 신탁의 목적일 때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는 살펴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담보신탁에 관한 사법해석은 일반적인 신탁과 구별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Ⅲ. 담보신탁에 관한 일반론 Ⅳ. 외국에서의 논의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2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wha Law Review』 Vol.13No.-[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