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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雜種財産의 效率的 管理方案 - 羅州市를 中心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나주시가 관리하는 국유 잡종재산의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이 논문은 나주시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정책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수입의 증대 및 낭비요인을 줄여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소관청에서 그 관리를 맡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의 기초인 국유재산법은 두 번의 제정과 한 번의 전문개정 그리고 열 네번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국유재산 관리기관도 해방 당시 미군정의 조선군정청 관재처에서 임시관재총국, 관재청, 재무부 재무국과 국고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여러차례 바뀌었으며,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77년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다시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이 논문은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정책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연구 범위를 1977년 7월1일부터 나주시에서 관리하게 된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잡종재산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나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행정재산 43,846필지 66,742,217㎡(건설부소관 도로, 하천, 제방 : 27,014필지 38,141,504㎡, 농림부소관 구거 및 유지 : 16,832필지 28,600,713㎡),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 6,690필지 3,645,173㎡이다.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는 국유재산의 보호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후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리를 위한 변상금부과, 측량실시,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등 재산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2003년 12월 31일 현재 나주시 관내 권리보전조치 검토대상필지는 22,537필지에 21,899,034㎡이며, 이중 일본인 명의필지는 3,382필지에 1,583,122㎡나 된다. 또한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 6,690필지 중 대부필지는 3,695필지로 미대부필지가 2,99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실제는 공공용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등기는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으로 관리중인 재산이 885필지 346,892㎡에 이른다. 이러한 원인은 국유재산관리의 정책, 제도, 법령, 조직의 미비 및 인력과 예산의부족 등 여러가지가 있다.
위와 같은 현실에 기초하여 나주시의 국유재산관리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유재산의 확대·활용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불필요한 재산과 일정면적이하의 영세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비축 또는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대체 취득하여 재산을 규모화 하며, 대부 및 신탁관리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킨다. 2) 국유재산 관리청의 신설 또는 위탁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야 하며, 그 전 까지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여 내실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토지관리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보직토록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며, 인사상의 우대정책 및 사기 진작방안을 강구한다. 3) 관리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미대부필지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일본인명의 토지와 미등기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권리보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국유재산 인정 공증각서를 징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효의 중단효과를 높인다.
4)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가장 시급한 현실적 문제로 나주시의 경우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국유잡종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임에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업무를 제외한 방대한 국유재산업무(현지실태조사, 권리보전조치, 대부계약체결, 관리계획 수립 및 매각, 기타민원관리 등)를 단 1명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계약자의 변경계약과 민원해결 등 현상유지업무에 급급한 실정이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무단점유자의 색출 등에 대한 업무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적직 1명과 행정직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시급히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련계선조직의 관심과 이해가 뒷받침되고 담당실무자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할 때만이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 정보

2005. 全南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