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골프장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1896년 국내에 골프산업이 처음으로 들어온 후로 벌써 1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 비싼 이용료를 부담하여야만 하는 귀족스포츠로의 사회적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미래의 국내 골프산업은 특정계층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해외 골프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골프장개발을 활성화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또한 실패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중산층의 골프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골프장개발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한동안은 골프장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국내경제의 침체 등으로 내수경기가 매우 위축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SOC사업의 조기착수 및 4대강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발맞춰 조금이나마 정책적 자료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도권내의 최근 5년간 인·허가를 득하거나 진행 중인 골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각 사례의 담당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분석하였으며 국내 골프산업의 현황을 알기 위해 골프장의 이론, 현행 법·제도, 인·허가의 실정·의미파악 등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유형별 형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허가의 불필요한 업무와 이중적 업무의 진행 등으로 인해 행정적인인력낭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범위 설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각 지차체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개별법 간의 다른 기준과 법률의 모호성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개발업자는 부지의 법·제도적 검토가 완료하여도 부지에 대한 인·허가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까지 추진해보아야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불가능한 토지인지 알 수 있는 현실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의 명확한 자료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각 경우에 맞는 조건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일원화된 인·허가 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부지를 검토해도 시점, 검토자, 담당자, 민원 등의 외적인 요건에 의해 유권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각기 다른 행정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상급기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정확한 유권해석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넷째, 토지적성평가 기준의 현실과의 상반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실에 맞지 않은 자료를 정부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로 임상도 및 녹지자연도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차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자료를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자료에 얽매이지 말고 현시점에 맞는 지형·지세·환경·수목현황 등 조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발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꼭 습관적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발생요인으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일부계층의 부도덕적인 행위, 지역주민간의 이원화를 들 수 있다.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단절, 지역주민에 대한 불신·선입견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과 개발업자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보상규정을 정립하여 법제화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토지매입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지목에 따른 엄격한 규정과 각 용도에 따른 규정으로 대단위 개발에서는 여러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통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제3자가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인지하는데도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3자가 검토하여도 문제가 없다면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관계기관의 책임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첫째 사전환경평가업무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 둘째 골프장 개발에서의 시설결정 후 대부분의 권한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과 동시에 명확한 협의기준을 법·제도적으로 정립의 필요성 셋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폐합내지는 동일한 시점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분야의 전문위원 및 지방의원들은 역량과 개최취지에 맞게 지적할 수 있는 운영지침 마련의 필요성 넷째 승인 후 변경업무 진행 시 별도의 통합지침이나 법률제정을 통해 모호했던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행적인 해결점을 찾기 보다는 행정기관, 수요자, 공급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인이 모두 힘을 합쳐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법·제도적 정립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허가절차에 대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2 2.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관련이론 및 제도 = 5 제1절 골프장의 이론적 개요 = 5 1. 골프장의 정의와 유형 = 5 2. 골프장의 개념과 분류 = 7 제2절 관련 법·제도적 고찰 = 10 1. 골프장 개발을 위한 관련법령 = 10 (1) 관련 규제현황 = 10 (2) 추진 근거법령 = 13 2. 골프장개발 추진절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중심으로] = 14 3. 골프장 주요 입지기준 = 16 제3절 인·허가의 이론적 고찰 = 17 1. 인·허가의 의미 및 현황 = 17 2. 인·허가의 도입과 그 설정기준 = 18 3. 인·허가의 종류 = 19 4. 인·허가의 이론상·실정상 의미의 차이 = 24 제4절 해외사례 = 28 1. 해외 골프장 현황 = 28 2. 해외 인·허가 절차 현황 = 30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 31 제3장 현황 = 32 제1절 골프산업의 현황 = 32 1. 골프인구와 골프장의 수요·공급 현황 = 32 2. 골프산업의 향후 전망 = 37 제2절 관련사례 연구 = 39 1. 대상지 선정 = 39 (1) 대상 지역설정 = 39 (2) 대상지역 내 연구대상 선정 = 41 2. 사례별 현황 = 43 제4장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6 제1절 문제점 = 46 1. 설문조사 개요 = 46 2. 문제점 발생요인 분석 = 48 3. 유형별 문제점 = 49 제2절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57 1.
발행 정보
2009.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