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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 관련 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골프장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경제적·시대적·환경적 인식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사치성오락시설 투자억제를 목적으로 36년 전 정책적으로 입법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조세제도가 현재에도 납세자기본권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여부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재 소비를 하는 데에 따른 대가로서의 비용부담이지만 기업은 경쟁에서 세금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국가는 납세자가 편안하고, 기업간에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법을 이해하기 쉽고 각자 담세력에 맞는 납세가 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도 납세자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정책적 목적 및 입법상의 문제 등으로 납세자와의 마찰을 빗고 있으며 납세자 역시 관계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와 골프장 잔디ㆍ입목식재 매입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대하여 조세마찰이 빈번하게 발생 및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회원제골프장은 소수가 이용하는 사치성오락시설이라 하여 1974년부터 정책적으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중과하여 왔으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4천여 명의 학생이 골프선수로 등록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골프대학의 개교ㆍ1982년부터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ㆍ2009.10.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6년부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ㆍ 국민의 희망운동 선호도 변화에 따라 연간 골프장 이용자가 25백만 명을 넘기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도 이러한 현실에 따라 1989.3.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106호)제4조에서 수영장, 테니스, 야구, 수영장, 볼링장과 똑같이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규정하였지만, 아직도 지방세법에서는 골프장 중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 사치성오락시설(별장, 카지노, 터키탕, 룸살롱)로 취급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장 코스의 잔디ㆍ입목식재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의 불공제사유인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많아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조세인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와 골프장 코스의 잔디ㆍ입목식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하여 납세자기본권인 재산권보장ㆍ조세공평주의가 침해당하고 있는바 최적 대안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조세의 피해를 방지하여 납세자기본권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선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입법취지와 변천과정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바,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세제도 폐지와 부가가치세법상 골프장 코스의 잔디ㆍ입목식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의 법 개정 필요성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와 골프장 코스의 잔디ㆍ입목식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를 알 수 있었다. 첫째, 회원제골프장은 소수가 이용한다하여 사치성오락시설로 보아 투자억제 목적으로 일반기업과 달리 취득세ㆍ재산세를 정책적으로 중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골프장의 코스의 잔디ㆍ입목식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는 부가가치 창출요소인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면세 재화인 토지의 취득원가에 삽입하여 투자액을 양도시에 회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불공제하고 있다.
일본 중국 태국 및 미국 등 주요국가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징벌적인 정책적 조세제도를 검토한바 중과제도가 없고, 사업용 재화와 용역에 대해 각국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범위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사유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책적조세인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세와 골프장의 코스의 잔디ㆍ입목식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가 불합리함을 입증하기 위해 가정주부, 기업체근로자, 대학생, 스포츠선수, 공무원,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업가, 골프장관련자, 세무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분류하여 9개 직업군별로 설문을 통해 회원제골프장이 사치성오락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세제도는 폐지 및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책적(징벌적)조세인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ㆍ재산세의 중과세에 대하여 설문한바 사치성오락시설 여부에 81%, 중과세제도에 적정성여부에 74.6%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골프장의 코스의 잔디ㆍ입목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7 제1절 골프장업의 현황 7 제2절 골프장업에 부과되는 조세 등 11 1. 현행골프장의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 등 11 2. 취득세 12 3. 재산세 13 4. 잔디ㆍ입목식재공사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16 5. 종합부동산세 26 6. 골프장산업에 대한 조세제도 변천 내역 28 제3절 조세공평주의와 재산권보장 30 1. 조세공평주의 30 2. 재산권보장 33 3. 응능과세의 원칙 36 4.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37 제4절 선행연구 40 1. 선행연구의 요약 40 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50 제3장 골프장업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취득세ㆍ재산세 중과의 문제점 53 제3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점 57 제4절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간 과세 형평성의 문제점 63 제4장 연구의 설계 및 실증분석 66 제1절 연구 모형의 설정 66 제2절 연구 가설의 설정 67 제3절 설문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 72 1. 설문자료 분석 72 2. 가설 검증 75 제5장 결론 101 제1절 요약 및 정리 10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6 참고문헌 108 설문지 111 ABSTRACT 123

발행 정보

2011. 경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