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초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金 相 武 嶺南大學校 大學院 私法學科 民事法專攻 (指導敎授 裵 成 鎬, 裵 炳 日) 요약 본 논문은 민법 제245조 1항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법률의 규정에 있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효완성 후의 시효완성자와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취득시효제도와 등기제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당부와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종래 판례는 시효취득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점유자는 시효완성 전에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시효완성 후에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립하여 왔다.
하지만 대판(전) 1994.3.22, 93다46360은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여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단 여기서 대판 1999.2.12, 98다40688은 2차 취득시효의 경우,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 취득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대판(전) 2009.7.16, 2007다15172·15189.(이하에서는 당 대법원 판결을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1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차의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던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고, 등기명의자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점유자는 2차의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서 2차 취득시효에서도 1차 취득시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그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효완성자와 제3자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산점 문제와 관련하여 고정시설을 따르게 되면 1차 시효완성 후 등기를 먼저 마친 제3취득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시효완성자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아무런 변동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변동이 생겨 제3취득자가 생기게 된 시점부터는 점유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의 조정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1차 취득시효와는 달리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제3취득자의 등기 시점으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유명의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점유가 시작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고 2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차의 취득시효가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된 새로운 법률관계로서 그 취득시효는 그 시효 진행에 적합한 상태가 형성됨으로써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입각한 것으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법리에 충실한 해석임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입법론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이론적으로 순연히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인 취득시효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이거나 등기부에 소유자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명의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고,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가 20년 전부터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면 독일민법 또는 스위스 민법의 경우와 같이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Ⅰ. 연구의 범위 ․․․․․․․․․․․․․․․․․․․․․․․․․․․․․․․․․․․․․․․․․․․․4 Ⅱ. 연구의 방법 ․․․․․․․․․․․․․․․․․․․․․․․․․․․․․․․․․․․․․․․․․․․․5 제2장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연혁 및 입법례 ․․․․․․․6 제1절 연혁 ․․․․․․․․․․․․․․․․․․․․․․․․․․․․․․․․․․․․․․․․․․․․․․․․․․․6 제2절 입법례 ․․․․․․․․․․․․․․․․․․․․․․․․․․․․․․․․․․․․․․․․․․․․․․․․9 Ⅰ. 독일 ․․․․․․․․․․․․․․․․․․․․․․․․․․․․․․․․․․․․․․․․․․․․․․․․․․․․․․9 Ⅱ. 프랑스 ․․․․․․․․․․․․․․․․․․․․․․․․․․․․․․․․․․․․․․․․․․․․․․․․․10 Ⅲ. 스위스 ․․․․․․․․․․․․․․․․․․․․․․․․․․․․․․․․․․․․․․․․․․․․․․․․․12 Ⅳ. 일본 ․․․․․․․․․․․․․․․․․․․․․․․․․․․․․․․․․․․․․․․․․․․․․․․․․․․․12 제3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입법과정과 존재이유 ․․․․․․․․․․․․․․․․․․․․․․․․․․․․․․․․․․․․․․․․․․․․․․․․․․․․․․․․․15 Ⅰ. 입법과정 ․․․․․․․․․․․․․․․․․․․․․․․․․․․․․․․․
발행 정보
2012. 嶺南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