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체계와 취득·처분·활용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체제의 정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유잡종재산의 최유효이용(highest and reasonable, probable best use)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국유잡종재산의 현황 및 국유지관리정책의 변천, 관리조직 및 관리체계, 취득·처분·활용제도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유잡종재산 관리 정책의 전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유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 되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국민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은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유잡종재산 관리현황 등을 분석해본 결과 국유지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의 문제점, 관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저하와 국유잡종재산 대부료산출의 문제점, 이로 인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유잡종재산이 방치되고, 더 나아가 장기적 국유잡종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구체적 방안의 부재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재산법·규정을 개편하여 국유지의 형상변경 등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국유 재산법외에 개별법을 적용하여 벌칙을 통한 구속이나 벌금형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규제가 강화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거나 책임한계를 국유재산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유재산관리의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총괄청 중심의 직접관리 방식을 통한 전문관리기관에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위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유잡종재산관리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금을 매각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여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유잡종재산관리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 해주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 및 변상금을 철저히 부과하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취지로 대부금은 70% 변상금은 전액 수임기관에 일반회계로 귀속시켜 줘야할 것이다. 넷째,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산출시 적용되는 조정계수를 “균등과세”라는 차원에서 조정계수와 미래 땅의 값인 공시지가를 없애고 적정한 토지임대시장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국유잡종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1인(상속인, 포괄상속인 포함)의 대부기간을 제한(주거용:20년, 경작용:10년)하여야 한다.
즉 경작의 경우 11년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초과 누진제를 적용하여 높은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스스로 사용를 포기토록 유도, 실사용자가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신규대부자에게 감액해 주는 제도로 변경하여야 하고, 주거용의 경우는 21년이상 사용자에게는 초과 누진제를 적용함은 물론 계속사용을 원할 시 사유건물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대부해 줌으로써 스스로 사용을 포기토록 유도함은 물론 불법 증·개축을 사전 방지 할 뿐 아니라 낡은 건물은 국가에서 기부채납 받아 국가에서 빈집철거사업 등으로 철거 해 버림으로써 효율적인 국유잡종재산 관리 및 재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담당의 전문성확보 및 사기진작방안을 강조하였으며, 앞에서 제시한 제도가 재정수익 확대 등 국유잡종재산의 최유효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5 Ⅱ. 국유잡종재산의 특성과 관리정책 8 제 1 절 국유잡종재산의 개념과 기능 8 1. 국유잡종재산의 개념 8 2. 국유잡종재산의 성립요건 및 유형 12 3. 국유잡종재산의 기능 15 제 2 절 국유잡종재산관리의 내용 및 관리유형 19 1. 관리체계와 관리계획 19 2. 국유잡종재산의 유지·보존 23 3. 국유잡종재산의 운용과 활용 24 4. 국유잡종재산의 취득과 처분 27 제 3 절 국유잡종재산의 현황과 정책변환 31 1. 국유잡종재산의 현황 31 2. 국유잡종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35 Ⅲ. 국유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 38 제 1 절 국유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 38 1. 관리정책·법 규정상의 문제점 38 2. 국유재산의 명칭·분류상의 문제점 39 제 2 절 관리조직·체계상의 문제점 40 1. 관리주체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40 2. 전담관리 인력의 부족과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41 제 3 절 국유재산관리 정책 관련 문제점 42 1. 유지·보존 정책 관련 문제점 42 2. 확대·활용정책 관련 문제점 44 제 4 절 국유재산관리·처분 방법 관련 문제점 45 1. 관리환제도의 운용실적 저조 45 2. 잡종재산 대부관리제도의 문제점 46 3. 교환 요건의 경직성 49 Ⅳ. 국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50 제 1 절 국유잡종재산 관리의 개선방안 50 1. 관리정책 ·법 규정상의 개선방안 50 2. 국유재산의 명칭·분류의 개선방안 50 제 2 절 관리조직 체계상의 개선방안 53 1. 관리조직 개편방안 53 2.전담관
발행 정보
2009.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