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지표와 상공·지하 공간의 소유 및 이용 법제를 연구한다.
초록
우리나라는 유럽 대륙법계의 입법례와 달리 건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지표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의 일정한 범위 즉 상부나 하부의 공간, 용적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이용관계를 규율한다. 우리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부동산 가운데 토지의 소유권의 대상(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유하는 토지의 지표면, 건물과 등기된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의 정착물, 지표면 상부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범위의 상공, 지표면 하부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범위의 지하 공간이나 물(온천수 포함), 동굴 등에는 토지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그 침해행위가 위법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13조 이하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침해자에 대하여 상린관계 조항, 특히 제217조의 생활방해금지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항공법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서 토지소유권의 상부 제한규정으로 작용한다. 19.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0.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1. "항공로"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그런데 21세기 산업기술의 발달과 도시화 현상 등으로 토지의 상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특별법이나 정책이 등장하고 있으나,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등에는 마땅히 공시방법이나 소유 및 이용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개정민법의 구분지상권(제289조의 2)규정을 통해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수익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구분지상권 등기는 입체적인 범위의 지정을 공시하지는 못하여 분쟁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크다. 많은 경우 임대차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중권, 일조권 등이 문제될 때 토지소유권자의 보호도 어렵고 공간의 이용도 적법하게 규율하기가 어렵다. 한편 프랑스 물권법 개정안 중 부동산소유권의 대상에 관한 제3장은 토지의 소유권은 이론적으로 토지의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미친다고 하는 전통적인 원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현행 민법 제552조는 다시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소유권의 공간적 구분을 인정하였다.
개정위원회는 이 부분에 관한 실무의 발전과 민법 외의 새로운 법률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위원회는 실정법에서 최소한도로도 정의되고 있지 않은 공간용적과 지표권과 같은 몇몇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 현실에 맞는 공간 활용을 도모하였다. 하나의 건물 또는 건물군(建物群)에 구분소유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구분명세서((l'état descriptif de division))의 작성이 필수적이다(1955년 1월 4일 데크레 제7조). 구분명세서의 내용으로는 해당 건물 또는 건물군의 지정(이에는 건물의 특성, 상황, 면적, 토지대장상의 지정 등이 명시되어야 함), lots으로의 분할 및 각 lot에 고유번호 부여, 각 lot의 위치설명(건물, 계단, 층수 등의 설명)을 통한 지정(도면도 포함) 등이다. 부동산 공시를 위해 요구되기 때문에, 구분명세서는 공증을 통해 작성되어야 하고, 구분명세서는 부동산등기소(la conservation des hypothèques)에 공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과 비교할 때, 굉장히 상세하며 법을 일탈하는 점이 없도록 건물에 대한 통제가 철저한 편이라 할 것이다. 구분명세서와 같은 제도는 독특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입체대장과 같은 형태로 도입해볼 만하다고 본다.
토지의 지표면에 대한 평면도 형태의 지적도, 토지나 건물대장, 부동산등기부만으로는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부동산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2013.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