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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Ter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초록
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통설은 고정시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는 고정시설을 취하면서도 점유기간 중 소유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변경된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소유명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재차 경과된 취득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가 재차 경과된 것은 취득시효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지나치게 기교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인 소수설인 역산설을 취할 경우 현재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이상 점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므로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정리되고, 일반인들의 법관념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역산설을 지지한다. 다만, 역산설을 취하는 경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너무 쉬워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론으로는 취득시효기간을 40년 이상의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Ⅲ.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 Ⅳ. 역산설의 재조명 Ⅴ. 결론 및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3.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Vol.-No.12[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