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사유지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권의 법리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록
미국에서는 자연・경관 및 농지・습지・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사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권이 크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보전지역권은 사유지 보전을 위한 지역권으로 국내 민법상 지역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보전지역권자(보유자)는 정부와 랜드 트러스트에 한정하고 있으며, 요역지가 없는 인역권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85년 UCEA에서 인역권과 영구적 기한으로서의 보전지역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연방과 주(州)에서 보전지역권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보전지역권은 캐나다, 호주 및 칠레 등에 도입되었으며 유럽에서도 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보전지역권은 자발적인 계약에 기반하여 사유지를 보전하는 환경보전 목적의 재산권으로서 사법관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공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정의 명령통제적 규율 중심의 국내 토지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영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보전지역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시행중인 공익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같은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지역권 활용이 필요하다. 보전지역권을 통해 민간단체가 직접 토지 보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형식상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종성을 갖춰야 하고 인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의 보전지역권 설정은 요역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승역지에 설정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하다. 무엇보다 보전지역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입법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행 정보
2023.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No.8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