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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安林 運營에 對한 山林所有者의 意識構造 : Focused on Sunchon and Kwangyang Districts in Chollanam-do Province, 全羅南道 順天市와 光陽市를 中心으로 = A Study on Consciousness Structure of Forest Owners Concerning Protection Forest Managemen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보안림 지정·운영에 대한 산림 소유자의 인식과 재산권 제약을 조사했다.
초록
全羅南道 順天市와 光陽市 保安林 運營에 對한 産主들의 意向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소유 산림의 보안림 指定事實, 指定目的, 指定期間, 節次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지정으로 인한 財産權 侵害를 이유로 보안림 지정이 不適切하다고 생각하는 소유자가 많았다. 2. 소유 산림의 보안림 지정에 대한 異議提起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기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산주 대부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의 반수 이상은 解除를 希望하고 있었으나 해제절차를 모르고 것과, 복잡한 행정절차와 산주의사 무시를 해제 요청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3. 보안림 지정에 따른 損失에 대해서는 목재생산 제한, 재산권 행사 제한, 임지가 하락, 타용도 전환 제한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조사대상자 52인 가운데 12인은 보안림 지정 산림이 미지정 산림보다 地價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보안림 지정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補償制度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는 1인 뿐이었으며, 補償請求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52인 가운데 16인이 청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많았다.
보상의 범위는 단위면적당 일정액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보상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기관과 정부, 손실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5. 政府 賣却 또는 國有林과의 交換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조사대상자 52인 가운데 15인이 보안림 지정 산림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1인은 국유림과의 교환을 희망 하였다. 6. 山林 便益에 對한 受益者 負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52인 가운데 필요 8인, 불필요 25인, 무응답 19인 등의 순이었으나,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수익자와 수익 부담금의 기준과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나, 현재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그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보안림 지정으로 인한 損失에 대하여 補償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산림 소유자들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종갱신을 포함하여 지정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施業과 林産物 生産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산주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보안림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임야에 대해서는 指定目的과 補償規程 등 보안림 지정과 관련된 모든 節次와 內容을 산주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매 5년마다 실시되는 實態調査와 整備 등 解除에 관련되는 節次에 대해서도 산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關係機關 또는 政府의 積極的인 態度의 變化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 보안림 지정에 따른 산주의 損失은 시업제한, 타용도 전환 제한, 지가하락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나 그에 따른 補償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림이 지니고 있는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러져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受益者 負擔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우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미흡하나마 稅金減免이나 施業에 對한 優先的 補助가 가장 적절한 補償策으로 사료되었다. 4. 끝으로 山林 便益에 對한 受益者 負擔制度의 定着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수익자 부담은 우선 地方自治團體와 물의 사용이 많은 企業體 등의 自發的인 參與를 통하여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발행 정보

1999. 順天大學校 『論文集』 Vol.18No.1[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