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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에 관한 연구 : 양도소득세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조세특례를 연구한다.
초록
대규모 공익사업에 관한 수용을 통한 보상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정당보상의 문제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보상금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과소보상의 문제로 최근 수년간 국보1호인 남대문의 소실, 용산에서의 대형 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서의 보상대상자의 집단행동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적시성을 잃은 공사 지연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헌법상 정당보상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보상을 규율하는 토지보상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의 보전을 위한 정당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익수용과 관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선연구들을 살펴보고 정당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의 문제에 대하여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위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정리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수년간 마곡지구, 동탄 2기신도시, 검단2기신도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등을 통한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수용과 관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선연구들을 살펴보고 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현재 보상실정에 맞는 정당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세의 문제에 대하여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위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정리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현재 토지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주체인 LH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현금보상 대신 채권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만을 증가시킨 보상금액 산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주들이 정당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한 대규모 보상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토지에 대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본권이 제한된 토지라는 불이익이 존재하던 곳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가도 낮게 유지하여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곳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낮은 땅에 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기타보정요인에 의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현장에서의 저항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보상저항은 결과적으로 보상절차가 길어지게 되므로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므로 LH공사 및 각 지방공사들의 부실은 더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토지 보상에 대한 감면율은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에 대해 감면한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를 조기 보상 신청 대상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둘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에 대해 정액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액보상자에 해당되는 대규모 토지지주에 대한 조기보상수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율 한도를 두어 감면규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재 보상시점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기산하여 보상금액 산정이 되고 실제 보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재원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지연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보상금액을 받거나 등기일중 빠른날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시차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시점과 양도시점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발행 정보

2013.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