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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圈 中心施設의 適定立地를 위한 都市計劃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생활권 중심시설의 적정 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생활권 중심시설이란 각각의 위계를 갖는 생활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편익시설을 의미한다. 생활권 중심시설은 내재된 공공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과 유사하지만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재와 시장재를 모두 포함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생활권 중심시설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생활권과 생활권 중심시설의 개념의 정립도 아직 미흡하고 생활권 중심시설의 공급도 크게 부족하여 아직도 주민의 생활환경은 사회경제발전에 비해 크게 되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제도가 있으나 현실의 도시계획 특성상 생활권 중심시설의 공급과 입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실현단계까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법․제도와 도시계획과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것이며 이러한 상호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할 때 도시계획의 의미는 축소되고 그 필요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법령과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도시계획으로 생활권 중심시설의 공급과 입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생활권 개념의 도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밀도의 시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를 주된 기준으로 영역크기에 관계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채 대, 중, 소생활권의 개념으로 생활권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의한 분류가 아닌 인간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권의 분류체계가 요구된다. 둘째, 현행 법령에서 생활권 중심시설의 기능별 분류와 그 입지에 관한 규정이 요구된다. 현재 도시시설중 공공에서 공급․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만이 관계법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공성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설로 도시시설의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료적인 권한으로서의 도시계획의 운용시 중심시설들의 합리적, 종합적 운용이 요구된다. 도시계획은 당해 구역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실제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실제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준용하지 못하고 도시계획 또한 실제 행정을 이끌만한 내용을 갖지 못한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 도시계획이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제행정은 도시의 양적 확산시기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수요가 발생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시설을 공급하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도시계획 역시 시설의 공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 행정의 유기적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넷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을 받아들여 수립되는 현행의 제도는 미시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소생활권을 계획주체로 설정하고 하위계획을 받아들여 상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적 도시계획 제도가 필요하다.

발행 정보

1999. 漢陽大學校 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