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근대건축물 등록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보전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근대건축물은 시대적 건축양식의 정체성과 도시 변화과정을 지니고 있는 시대 상징 으로서 보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근대건축물 보전을 위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유재산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위한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따라 근대건축물 소유자는 재산권 제한이 발생되어 등록 문화재 등록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근대건축물 소유자의 사익 과 보전을 통한 공익의 균형을 찾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등록문화재의 합리적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건축 당 시와 용도가 변경된 115건의 근대건축물을 추출하였고 용도, 소재지, 용도지역별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업무시설로서 서울 소재하고 주거지역 또는 상 업지역에 속한 근대건축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따른 사례의 선정으로 분석한 결과 건폐율 30%, 용적률 600%의 물리적 제한과 임대수익감소 및 유지비 용 부담의 경제적 제한 등 재산권 제한이 검토되었다. 연구 결과 현상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물리적 보전 방안인 지구단위계획, 개발권 양도제(TDR)와 같은 입체 이용권의 거래가능 제도와 경제적 지원방안인 상속ㆍ증여세 면제, 유지비용 보조금 지급, 유지비용의 전가 등의 보전 방안을 제안한다.
발행 정보
2018.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Appraisal studies)』 Vol.17No.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