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재조사측량을 활용한 국공유지 합병 방안을 분석했다.
초록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10,590,482필지 33,243㎢로 국토면적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해져 있듯이 그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공유지 관리의 주요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으로 실증한 결과, 행정적 측면에서 국공유지관리 대상 수가 현재 보다 85.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지적확정측량수수료의 95.9%, 지적일반측량수수료의 73.1%, 실태조사수수료의 93.3% 비용이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률적 측면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의 한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구획하는 방식으로 합병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행 정보
2020.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36No.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