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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수청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Farmland Purchase Claim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지처분명령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청구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초록
국문초록 「농지법」상 농지매수청구이란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농지매수청구에는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매수청구와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가 있다. 농지처분명령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거로 한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유에 해당되면 행정청이 농지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헌법」 제122조를 근거로 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청이 농지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농지소유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농지매수청구는 현실적으로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수청구가 대부분이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수여부와 농지매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가 매수되더라도 불합리한 가격으로 매수되는 경향이 있어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야기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농지매수청구제도가 무의미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매수결정 방법 및 기준, 농지매수절차, 농지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및 시기, 농지매수가격결정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지법」에서는 농업경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장경영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처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명령 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투기하려는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유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위장경영을 할 때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고 직접적인 처벌수단인 행정벌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매수 및 매수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지매수청구의 실현가능성 쉽지 않고, 실행하더라도 현실적·실무적으로 맞지 않아 농지소유자의 불만이 표출된다. 따라서 농지매수청구의 합리적인 실행을 위하여 농지매수결정의 방법 및 기준, 농지매수절차, 농지매수가격의 결정 및 기준 또는 농지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농지소유자는 농지매수청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농지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고, 농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규정을 잘 이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 ...

발행 정보

2026.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113No.-[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