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본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과 재건축·공용부분 관리를 고찰했다.
초록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각자가 전유부분을 구분하는 형태로 소유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각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는데, 공용부분의 관리는 이 기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분소유자들의 이해 대립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합의 형성이 곤란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의 형성의 곤란은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와 관리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등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제정 이후 이미 1983년과 2002년의 2회의 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단체적 구속'을 강화하고 있다. 즉 건물 등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민법의 공유 법리에 있어서의 개인법 원리에 수정이 가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일본 민법의 공유의 법리에 의하면 전원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재건축의 결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용부분 변경요건의 '결의율'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다수결의 요건에 의한 단체적 구속의 강화는 개개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건축 찬성자와 반대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특히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수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에는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특별결의 요건을 요하는 규정이 많은데, 이것이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불합리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일본 구분소유법에서의 의사결정 Ⅲ. 구분소유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3.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Vol.20No.3[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