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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社會主義土地制度의 變遷과 統一後의 北韓土地의 處理方案 = Evolution of Socialistic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 변화와 통일 후 토지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북한은 그 정권을 수립하기도 前에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그리고 그 후 농업의 집단화의 추진에 의하여 북한 전역의 토지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私有를 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舊 蘇聯의 해체 및 * 4 會主義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 형제국들로부터의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되자,부채상환의 부담이 없는 外資의 誘致를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중대한 변화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인투자자,외국투자기업 및 북한의 기관,기업소^ 단체에만 토지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프북한주민 개인에게는 아직까지 토지이용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기업에게도 토지이용권을 설정해 주었다. 남북이 통일이 된 후에 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는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토지소유제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는 북한주민의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를 長期 土地賃貸借로 전환하고ᅳ 북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을 때에 임차토지의 수확량의 범위내에서 분할불로 임차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통일 후 북한의 토지는 장기임대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목차
I. 개설: 북한토지법 略史 II.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도입과 확립 III.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토지이용권의 인정 IV. 북한에서의 터밭이용에 관한 변화 V. 통일 이전의 북한토지법의 향후 전망 VI. 통일후 북한토지의 처리방안 VII.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절차 VIII. 맺는 말

발행 정보

2004.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Studies on North Korean law)』 Vol.7No.-[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