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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의 발전 방안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과 발전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그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어떤 조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규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활용한 문헌연구방법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정권별 조세 정책의 변천을 보고, 향후 유사한 시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합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함이 목적이며 과거의 정책 수단의 적용과 그 실태를 통해 미래에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경제 활성화 즉,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순기능이 있지만 이보다는 역기능이 커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한 건전한 국민경제의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무엇보다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은 조세정책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토지투기지역지정,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제, 주택투기지역 지정제,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12개 세목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과세단계별로는 취득.보유.양도과세의 순으로 세수를 구성.배분하고 있고, 2003년 기준으로 거래세와 보유세액은 77 23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경기 불황시에는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제공을 하였고, 이로 인한 투기 발생시에는 투기억제정책으로 다시 부동산경기침체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은 정권별로 방법 및 그 유형이 그때그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부양과 억제의 혼합정책을 썼음을 알 수 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 도입 등 보유과세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개발부담금제도 도입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과표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IMF이후 김대중 정권에서는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부양정책을 일관되게 썼다. 참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의 부동산 부양정책 및 금리인하 등으로 투기가 만연 되자 투기억제 대책으로 9. 5대책, 10.29대책, 9. 15대책, 5. 4대책 등(양도소득세 강화)과 2005년 하반기 부터는 종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은 경제동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냉․온탕식, 땜질식 정책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질 못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느끼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실화에 목적을 둔 지대조세 도입과 부동산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개선을 주장하는 바이다. 부동산 투기(아파트 투기)의 억제는 먼서 주택정책 그리고 통화의 유동성 과잉 여부와 금리의 적정 여부를 다루는 금융정책 기타 거시경제 정책에서 먼저 짐을 져야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동산소개업 등에 대해?통제권을 쥐고 있는 국가기관도 억제책임을 분담해야 할 과제라고 보며, 세제는 이와 보조를 맞추는데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보고 있다.

발행 정보

2005. 중앙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