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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의 사후조치방안 탐색 : 폐쇄된 사립대학과 해산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Exploring the Post-Occupancy Measures for the Closing of Universities and Corporate Disarmamen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부 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과 주택 공급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현재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추진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발적인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폐교되는 경우 초래될 학생들의 학업중단, 교직원의 실직, 잔여재산 처리,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이러한 난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의 감소라는 문제를 넘어 학교가 폐교되면서 교직원과 학생 등 그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상당한 여파가 불가피하다. 학교 구성원들은 직장을 잃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 하며, 상당수 교직원들은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10월 국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의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총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폐교 명령 이후 “학생들은 전원 인근 대학 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 된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편입과 관련된 정보 획득부터 유사 전공이 무엇인지와 학점 인정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편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학비와 생활비가 증가하게 된다. 폐교대학 주변에서 사업을 하던 주민들도 타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2018년 2월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학교가 위치해 있던 전북 남원지역의 경기는 침체되고 시내 상권도 동시에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폐교가 증가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교직원, 학생, 주변상인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정책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미충원이 예상되면서 대학의 폐교 가능성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연구자는 관련 제도의 미비로 대학 폐교 이후 내부 구성원의 경제적 곤란과 지역경제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학생에게는 학사관리와 관련한 사회 안전망, 교직원에게는 고용과 복지와 관련한 사회 안정망, 폐교대학 주변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전망을 탐색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 폐교 등 구조조정 유형과 실태를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탐색 결과 동일 법인 내 사립대학 간 통․폐합, 학교법인의 경영권 양수․양도, 정부 방침에 의한 퇴출 등 다양한 구조조정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의해 퇴출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고, 통․폐합 등 폐지에 대한 제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정부 주도의 국립대학 통․폐합이나 입학정원 감축, 비리 대학의 강제 폐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정도로 자율적인 구조개혁의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 동안 폐교된 대학의 사유와 과정을 탐색한 결과 강제 폐교된 대학은 11교로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학사비리가 주된 원인이었고, 자진 폐지한 대학은 5교로 학생 수 부족을 불법적인 학사운영으로 보충하다가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사학의 비리와 부당한 학사 운영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립대학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의 미온적이고 부당한 대응 또한 비리와 부실을 키웠으며 대학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없이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적 자산 처분에서도 폐교 대학 캠퍼스의 토지와 건물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청산인도 신속하게 선임되지 못하여 관리 주체가 없는 대학 시설 등 재산에 대한 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폐교대학 학생들에 대한 편입 실태에서도 학력차를 이유로 편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와 통학거리가 멀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폐교에 대한 법적 기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학 폐교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폐쇄명령의 경우 폐교 예정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폐교대학 교직원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변제권과 체당금에 준하는 체불임금 지원 방안과 면직보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업 및 전직을 지원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인 폐교대학 자산 처분을 통해 체불임금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진흥기금 활용과 특수목적법인 설립, 답보 대출, 처분신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교대학 부동산을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연수원, 노인요양원 및 노인휴양소, 메이커타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폐교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사회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내용 4 4. 연구의 방법 5 5. 연구범위와 제한점 6 6. 선행연구 검토 6 Ⅱ. 대학 폐쇄와 법인해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사립대의 경우 8 1. 사립학교의 성격과 성장 및 비중 8 가. 사립학교의 성격 8 나. 사학의 성장과 비중 11 2. 대학 폐교 등 대학구조조정 유형 13 가. 동일법인 내 사립대학 간 통폐합 13 나. 학교법인의 경영권 양수양도 13 다. 정부 방침에 의한 대학퇴출 13 라. 기타 대학구조개혁 형태 14 3.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현황 14 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나타난 법적 한계 14 나.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완화를 통한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17 다. 대학 폐쇄와 법인해산의 법적 근거 19 라. 자진 폐교와 강제 폐교, 법인해산의 절차 20 마. 사립학교 설립경영의 자유와 폐교명령의 정당성 21 4. 외국의 대학 구조개혁 형태와 시사점 24 가. 미국의 대학 현황과 구조개혁 형태 24 나. 일본의 사립대학 재생을 위한 구조개혁 형태 27 다. 일본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32 Ⅲ. 폐교 대학 현황과 대학 폐교 과정의 문제점 분석 35 1. 폐교 현황과 과정 35 가. 폐교 현황과 사유 35 나. 최근 폐쇄된 대학의 폐교 과정 38 2. 폐교 과정의 문제점 43 가. 사학의 비리 43 나. 부당한 학사 운영 44 다. 교육부의 미흡하고 부적합한 대응 45 라. 일방적 폐교 46 마. 폐교 과정상의 문제점 47 바. 폐교 이후 사후 조치상의 문제점 48 3. 교직원 처우 실태와 문제점

발행 정보

202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