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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후 동북부 지역의 자율관리·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중앙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규제프리존 및 시도별 지역선도산업육성 시책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의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검토과제 중 1) 접경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2)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제한 완화는 사실상 경기 동부지역 5개 시군과 북부의 연천군에 해당하는 규제완화로, 본 연구는 이 같은 정책이 향후 이행될 것을 감안하여 경기 동북부지역의 자율관리방안과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 동북부지역 중 동부지역 즉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 신·증설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입지의 확충이 어려워 개별입지 공장이 양산되는 등 난개발 및 환경오염과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접경지역 중 연천군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낙후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차원에서 국내의 준산업단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사례와 광역적 차원에서 일본 동경도의 도시만들기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규제완화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 동부지역의 공장 관련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1) 계획입지의 확충, 2)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정비, 3) 신규 개별입지 공장의 제한을, 접경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1) 접경도시 특성을 활용한 발전전략의 추진, 2)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각 대응방향에 따른 지역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1) 계획입지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단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30만-50만㎡로 우선 확대해야 하고, 둘째,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지향하며, 셋째, 산업단지 조성시 복합용도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넷째, 산업단지 사전검증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의 수요를 관리하고 개별입지 감축을 유도한다.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첫째, 계획입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둘째, 자연보전권역의 거점 산업단지 혹은 친환경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 복지시설 및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고용확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2) 개별입지 공장 정비방안으로는 첫째, 준산업단지의 지정 규모를 완화하여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며, 기존 공장부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부담과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정비를 유도한다.
둘째, 가용토지가 부족한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외에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셋째, 준산업단지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재정지원의 확대, 시범사업의 시행, 전략산업육성 등을 도모한다. 3) 신규 개별입지 공장의 관리방안은 산업단지의 확충 및 입지 유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첫째,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허용용도를 조정하고,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기타지역의 공장 신설 중 현지근린공장 외의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산업단지로의 입지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접경 낙후지역인 연천군의 발전전략 추진방안으로는 접경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역으로 활용하여 군부대와 지역산업의 연계 등 접경·군사도시로 육성하고, 둘째, 통일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안보관광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테마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현행 지원사업을 재검토하여 시군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지원의 요청을 제안하였다.
The government announced “Regulation Free Zone” for the non-Capital Region. At the same time, it was announced that the scale limit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would be relaxed and the underdeveloped border area would be excepted from “The Capital Region Management Planning Act” in Gyeonggi Northeast Region. The study focused on how to maintain sustainably Gyeonggi East Region after deregulating industrial area limitation and on how to develop the border area free from the Capital Region of the Act. The problems due to the regulation in Gyeonggi Northeast Reg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limitation of an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East Region has brought out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which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oy suburban landscape. Second, the Capital Region Management Planning Act makes the border area such as Yeoncheon fall behind others. After deregulation of the Region,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in Gyeonggi East Region should be placed in Semi-Industrial Complexes or Industrial Complexes. Also new industrial demands should be accommodated in Industrial Complex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funding, welfare facilities and prohibition of individually located factories are suggested.
On the other hand, Yeoncheon, underdeveloped border area should establish development strategies using its own characteristics.

발행 정보

2016.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