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地下經濟 陽性化를 위한 不動産 課稅標準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江南區 住居用 및 非住居用不動産 事例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거·비주거 부동산의 과세표준 개선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의 성장기를 거쳐 현재 성숙단계로 들어가면서 최근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복지는 큰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복지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예산의 추가적인 투입을 유발함에 따라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본격적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오피스텔 및 상가, 공장 등과 같은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부동산 유형간 불공정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지하경제의 규모추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인 아파트 및 비주거용부동산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피스텔 과세표준의 시세반영률은 59.6%로 아파트 81.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불공정과세로 인한 지하경제의 추정규모가 강남구 오피스텔의 재산세에서만 약 29억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도입방안과 가격산정방식의 정립 및 가격산정 수행주체의 확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필두로 부동산 과세평가체계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산정방식의 적정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실거래가격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필두로 한 부동산 과세표준의 개선작업은 부동산에 대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부동산 과세표준 및 그 산정방법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발행 정보

2014.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