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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再開發事業의 地方稅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세 제도와 과세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2001년과 2002년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후로 2006년에 다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주택재개발사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서로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될 지역의 주택들을 투기적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판자촌 철거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웠을 경우에 도입된 지방세 비과세 규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개발 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저율의 재산세 부담과 종합부동산세까지 제외함으로써 다른 주택보유자와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재개발주택 보유자에게 지나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재개발주택이라 하여 타주택사업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ㆍ등록세율의 감면배제에 대하여도 모순점이 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원조합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의 제도를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더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중인 조합원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현행의 규정을 실질적인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서교부일 등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율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의 과세태도를 전환하여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취득세ㆍ등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실질이 같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조합원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조세부담을 가지도록 지방세법을 명확히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 5 제1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 5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 5 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 = 6 3. 주택재개발사업과 타사업과의 차이 = 7 (1) 주택재건축사업과의 차이 = 7 (2) 지역ㆍ직장주택조합과의 차이 = 9 (3) 뉴타운사업과의 구별 = 10 4. 주택재개발사업의 법령 연혁 = 1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 = 12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 = 13 1. 사업계획단계 = 14 (1) 정비기본계획 = 14 (2)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 14 2. 사업시행단계 = 15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 15 (2) 조합의 설립 및 인가 = 16 (3) 시공자의 선정 = 17 (4)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18 3. 관리처분단계 = 18 (1) 분양공고 및 신청 = 18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19 (3) 토지수용 = 20 4. 사업의 완료단계 = 21 (1) 준공인가 = 21 (2) 이전고시 = 21 (3) 청산금 = 22 (4) 조합의 해산 = 23 제3장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현행 지방세의 과세제도 = 24 제1절 취득세 = 24 1. 주택재개발사업의 취득세 납세의무 = 24 (1) 취득세 납세의무와 실질과세의 원칙 = 24 (2) 주택재개발사업의 납세의무 = 25 (3) 조합원의 납세의무 = 26 (4) 조합(사업시행자)의 납세의무 = 29 (5) 일반분양자의 납세의무 = 33 2. 취득시기 = 34 (1) 취득시기의 결정 = 34 (2) 조

발행 정보

2007.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