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등기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소송상 효과를 검토한다.
초록
(급부) 부당이득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는, 그 반환의 대상이 물건이라면 이는 특정물반환(인도) 의무(역으로는 특정물채권)이다. 그리고 수익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위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반환 불능)에는, 손실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채권자인 손실자는 채무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대상청구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인 수익자의 고의․과실로 위 원물반환 의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손실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390조), 여기에는 채무불이행의 전형인 이행불능(반환 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이나 이행지체(반환 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지연배상)은 물론,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지배적인 견해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이행거절(반환 거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전보배상)과 채무자인 수익자가 원물반환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인 손실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손실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행사할 수 있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 ; 민법 제395조)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종전 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원고 청구 인용)한 원고가,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돌연 소를 취하하였고, 위 소 취하에 따른 재소금지의 효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는 더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 법원은 병합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전부판결로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채무자인 수익자의 고의·과실로 부당이득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인 손실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390조․제395조 등)은, 종전 소송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소금지나 기판력과는 전혀 무관하고, 따라서 손실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의 원물반환 의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리고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분히 승소(원고 청구 인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실체법상 쟁점 Ⅳ. 대상판결의 절차법상 쟁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발행 정보
2025.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Law review)』 Vol.66No.4[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