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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收用에 따른 損失補償의 要件과 正當補償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을 위한 공용수용의 요건과 정당한 손실보상을 연구했다.
초록
現代國家는 社會福祉國家를 指向함에 따라 公益事業을 위한 個人의 財産權 侵害는 必要不可缺이다. 그러나 우리 憲法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理念으로 하는 國家로서, 國民의 財産權保障을 憲法上 명문으로 規定하고 있는 현제도상 公共福利를 위하여 부득이 個人의 財産權을 侵害하게 되는 경우에, 그 侵害는 最小限으로 가해져야 할 것이며, 이미 가해진 侵害에 대한 損失은 可能한 한 充分하고 完全한 補償 즉, 正當補償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經濟發展에 따른 産業化, 都市化, 宅地造成, 도로건설, 철도, 군사시설, 댐건설 등 公益事業을 施行하기 위한 公共用地에 대한 수요를 增大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私有財産制度를 認定하는 現行 法制에서는 收用으로 인한 財産權의 侵害는 곧 私有財産의 經濟的 自由權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피수용자에게는 생존기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보상은 피수용자의 財産權 및 生存權을 保障할 수 있도록 實質的인 補償이 合理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本 論文에서 檢討된 것은 私有財産權에 理論的인 部分을 알아보았고 公用收用의 要件과 그에 따른 私有財産權에 대한 正當한 補償에 관해 알아보았다. 이하에서는 그에 따른 制度的인 問題點, 公益事業의 원활한 수행 그리고 正當한 보상구현을 위한 본 論文을 要約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事業認定制度란 당해 사업이 土地補償法 第4條에 列擧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가 그 후의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行政行爲를 하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判斷에 대한 條項이 너무 단순히 規定되어 있다(토지보상법 제21조). 토지보상법규정 가운데 중요한 규정이면서도 公·私益衡量에 관한 規定이 없는 것이 問題點이라고 보았다. 國民의 基本權의 領域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규정이므로 구제절차가 충분히 實效性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事業認定擬製制度는 土地補償法에 대하여 여려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각 개별 법률에 의하여 土地補償法上의 公益性을 擬製함으로써 수용권이 발생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이 아닌 다른 行政廳에 부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는 외에 다른 여타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며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도 특례를 다수 부여함으로써 土地補償法 규정인 사업인정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토지보상법 준용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의제제도 하에서는 공공사업예정토지에 대하여는 기업자가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고시만 하면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피수용자에게는 사업인정사실을 알리지도 補償協議를 즉시 要請하지 아니하여 피수용자로서는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할 수 없는 결과가 되며, 公益性에 要件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客觀的 立證을 받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基本權의 核心인 財産權 保障의 중대한 侵害 일뿐만 아니라 節次的 瑕疵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債權補償規定의 問題點은 債權補償을 허용하는 目的과 취지가 위헌적이어서, 만일 國家의 재정적 이해를 이유로 보상의 종류 등 손실보상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損失補償制度는 국고확충을 위한 자의적 도구로 전락될 것이며, 결국 正當補償을 통한 財産權保障의 機能은 形骸化 되어 질 것이다. 補償의 種類로서의 채권자체가 정당보상의 종류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原則的으로 일정한 상환기한이 경과되어야만 현금화시킬 수 있는 단점 때문에 상실된 재산권의 회복이라는 손실보상의 기능면에서 볼 때 債權補償은 正當補償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債權補償制度는 財産權의 正當한 補償理念實現을 위해서 制度的 보안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제도는 公共必要에 의한 개인의 財産權의 侵害에 대하여 단지 正當한 補償만을 規定하고 있고, 그에 의거한 침해에 대하여 合理的인 補償의 根據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憲法上 國民의 生存權 保障의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개인의 財産權保障에 있어서 그 이상의 생활보장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그 이념상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公共侵害에 관하여 補償의 規定이 없거나 正當한 補償에 미치지 못하는 內容의 法律에 의하여 財産權을 侵害당한 國民이 직접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直接效力說이 國民의 直接的인 權益請求 次元에서 合致되는 理論이라 判斷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公示地價制는 補償額의 산정 시 완전한 시장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適正價格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에 따른 보상을 행함에 있어서 정당보상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公示價格의 適正性 및 合理的인 補償基準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住宅價格公示制를 實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制度가 과연 租稅를 위한 政策的인 制度인지 時價의 반영을 통한 根本的인 解決方案이 될 지는 未知數이다. 피수용자의 主觀的·客觀的 만족과 權益救濟 및 적정한 보상액 산출을 위한 理論的·制度的인 補完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補償의 내용에 있어서도 憲法 및 個別法上 그 根據 規定을 찾아 볼 수는 있지만, 그에 관한 立法은 극히 미비한 상태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진 現實的인 補償에 관한 制度的인 補完이 시급히 要求된다 할 것이다.
목차
目次 第 1 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第 2 章 財産權의 理論的 基礎 = 4 第1節 財産權의 基礎 = 4 1. 序說 = 4 2. 財産權의 思想的 根據 = 4 3. 私有財産制 否定論 = 8 4. 憲法規定의 解釋方向 = 8 第2節 財産權의 憲法的 保障 = 10 1. 憲法上 意義 및 機能 = 10 2. 構造的 特性 = 11 第 3 章 公用收用의 따른 損失補償의 要件 = 13 第1節 序說 = 13 第2節 公益事業 = 16 1. 公益事業의 意義 = 16 2. 公益事業의 範圍 = 16 3. 公益事業의 法律的 意味 = 18 4. 公益事業에서 公益의 槪念 = 20 Ⅰ. 公益의 意味 = 20 Ⅱ. 土地公槪念 = 22 第3節 事業認定制度 = 24 1. 事業認定 = 24 Ⅰ. 事業認定의 意義 및 法的性格 = 24 Ⅱ. 擬製事業認定 = 25 Ⅲ. 事業認定의 節次 = 27 Ⅳ. 事業認定의 效果 = 29 Ⅴ. 事業認定의 失效 = 30 Ⅵ. 外國의 事業認定制度 = 31 2. 事業認定判斷 = 32 Ⅰ. 公·私益의 衡量問題 = 32 Ⅱ. 憲法裁判所의 裁量判斷基準 = 34 Ⅲ. 大法院의 裁量判斷基準 = 36 Ⅳ. 計劃裁量에서의 衡量命令 = 36 第4節 損失補償의 根據 = 40 1. 損失補償의 理論的 根據 = 40 2. 損失補償의 法的根據 = 43 Ⅰ. 憲法的 根據 = 43 Ⅱ. 法律的 根據 = 47 Ⅲ. 小結 = 48 第5節 損失補償의 基準과對象 = 50 1. 損失補償의 基準 = 50 2. 損失補償의 對象 = 50 第6節 損失補償의 原因 = 53 1. 公用侵害 = 53 2. 損失補償에서의

발행 정보

2004. 東國大學校 大學院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