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홍수로 인한 토지의 포락·이생과 소유권 관습을 추적한다.
초록
이 연구는 대법원판결에서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포락(浦落)에 관한 관습을 추적하였다. 전통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한 편에서 포락이 발생해 그 토지가 강물에 잠기고, 반대편 기슭이나 강의 하류에 그 흙이 밀려가서 이생지(泥生地)가 생성된 경우, 포락 지주는 이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18년 11월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 「朝鮮河川令」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는 포락으로 인해 공공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음을 법문상 명시하였다. 해방 후 대법원에서는 조선고등법원 판결과 「朝鮮河川令」의 규정을 충실히 계수하였고,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포락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통사회의 포락 및 이생에 관한 관습은 1918년 11월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폐기되었으므로, 포락 및 이생의 문제는 ‘관습법’의 영역이 아니며, 과거에 존재하였던 ‘관습’ 사례 중 하나가 된다. 또한 포락 및 이생 관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법리가 현행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승계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22.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8No.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