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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the Local Tax Act and in tax law as being part of civil law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개념과 과세 기준을 검토했다.
초록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건축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중 1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건축주 명의 변경에는 사법(私法)상 취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사법상 취득의 개념과 비교하여 행위세의 측면과 유통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상 취득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과세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취득(등기ㆍ등록)이나 대금의 전부지금 등 실질적인 취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형식적 관점이나 실질적 관점에 있어서 취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무상승계취득이라는 개념을 사법상의 개념과 다르게 보아 과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 실질설, 수정된 법적 실질설 또는 심지어 경제적 실질설의 입장의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무상승계취득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차용개념에 대해서 통일설 또는 목적적합설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한 무상승계취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조세법의 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과세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의적인 과세처분은 근본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있어서 그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과세관청 스스로도 과세처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논리를 세세하게 정리하다보면, 이와 같은 자의적인 과세처분을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 정보

201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TAX and LAW)』 Vol.6No.2[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