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가 귀속 친일재산인 토지의 매매 성립과 효과를 검토했다.
초록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취득한 친일재산인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 친일재산은 이미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어, 매매의 유형이 민법상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매매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타인의 권리귀속에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다르다. 따라서 친일재산의 매매의 성립요건 및 효과를 살펴보면서 특별법 규정의 존재의 가치 및 규정의 흠결의 보완을 논의하려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친일재산을 매수인에게 매매하여도 계약은 유효하다. 우리 민법이 제569조에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점은 특별법 시행전이든 후이든 관계없이 국가의 소유가 되므로, 거래의 안전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친일재산의 매매의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그 권리를 국가에 침탈당하지 않고 소유하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후손으로부터 매매대금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는다.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친일재산의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다. 친일재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매매에 대한 전제 법리 Ⅲ. 친일재산의 매매의 성립요건 Ⅳ. 매도인의 유책사유 여부 Ⅴ. 친일재산의 매매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Kangwon law review)』 Vol.42No.-[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