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구 동구의 토지재산권 침해 실태와 구제 방안을 분석한다.
초록
(초록) 사유재산제 하의 토지재산권은 사적소유 절대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아울러 갖는다. 이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적 제약을 계획국가라고 할 만한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용제한의 하나인 계획제한으로 국토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 토지이용계획 법률을 제정 · 집행하고 있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적 보장과 사회적 의무를 함께 규정한 우리 헌법 제23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도 한정된 토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형적인 계획제한인 도시계획제한을 입법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영향력을 가진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 국토는 그 목적에 맞게 각종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건축법이나 기타법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받게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도 이에 적용됨은 당연하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그 자연환경적 · 지리적 · 문화적 · 교통적 · 군사적 위치로 인해 대구광역시 전체와 인근지역의 관광 · 휴식 · 생존 · 생태 · 안보의 창고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또 그로인한 각종 용도지역 · 보호구역등이 강도 높게 이중 · 삼중으로 중첩 · 지정되어 있어 생활불편 · 개발제한 ·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팔공산도립공원으로 동구면적의 16.8%인 30.59㎢, 녹지지역으로 89.7%인 135.91㎢, 개발제한구역으로 56.20%인 102.48㎢,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산동 일원 9.526㎢와 안심3 · 4동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23㎢가 지정되어 있고, 또 도학동 · 불로동 · 도동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최고고도지구가 동구 거의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좁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복리수준 향상이라는 토지재산권에의 공용제한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적권리구제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소홀하여 토지재산권제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계획제한에 의한 토지재산권 침해 관련 보상입법 마련과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제한에 의한 지역 · 지구 · 구역 지정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와 규제모델 개발, 매수청구권과 실효기간의 단축화, 구역설정의 합리화와 구역 내 주민에 대한 보다
직접적 지원책, 구역관리의 세분화 · 합리화 · 효율적 이용시스템 마련, 구역관련 각종 특별법제정, 관련기관 간의 다각도의 유연한 정치적 · 정책적 노력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06.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