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과 시점을 검토했다.
초록
현행법의 해석상 구분소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완성도에 따라 외관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구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행위를 구분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종래 대법원 판결도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두고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객관적 표시로 구분행위를 인정하는 판결과 등록이나 등기가 이루어져야 구분행위가 된 것으로 보고 등록·등기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판결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대상판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의판례를 정리함으로써 집합건물법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전제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의 개념과 등록이나등기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통해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구분행위의 개념을 ‘구분행위는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구분소유의 객체로하고자 하는 구분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표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분소유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할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개념정립의 전제하에서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결론을 도출하였다.
발행 정보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34[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