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시지가제도를 중심으로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고찰했다.
초록
개발부담금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자본이 득의 과도한 사유화를 억제하는 데는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부과율(50%)이 높아 개발의욕을 저해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부과함으로써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 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1999년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 로 중단하고, 2000년 이후에는 부과율을 종전 50%에서 2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 으로 1998년 9월 1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발부담금은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 1 일부터,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부과가 중지되게 되었다. 게다가 개 발부담금제 및 택지소유상한제와 더불어 토지공개념 3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 세법 도 제도시행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겪던 끝에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대폭 축소를 계기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 으로 도입되어 지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안정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일정부 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시 낮은 공적지가로 인한 가격괴리와 조세저항 에 따른 지자체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피현상 등으로 공시지가가 적정화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공시지가 수준이 실거래가격과 괴리된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객관 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 모든 분야에 불만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검증, 가격균형 협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 적정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발행 정보
2014. 신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 No.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