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토지 등의 사유재산권을 취득하는 토지수용제도를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공익을 위한 필요와의 조화를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한 현대 복리국가의 법은 사유재산권 불가침의 원칙아래 보상을 전제로 한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3월3일 사업인정고시 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의 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담 및 신고를 하면서 보상수용의 문제점과 세법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접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개인재산권의 강제취득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재산권소유 및 처분에 관한 자유의사를 침해함으로써, 개인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하게 된다. 또한, 자기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박탈당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것은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피수용인 입장에서는 자기재산을 온전히 관리하고 보전케 되는 기회를 잃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수용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인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광범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 8년 이상 자경 후 수용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 자경기간과 농지가 아닌 기간을 구분하여 감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농지가 아닌 경우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세계산은 공시지가를 이용한 환산방법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장기보유공제는 농지가 아닌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휴경지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으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농지로 복원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5항에서는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경농지의 휴경상태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양도시점에 대한 농지여부는 관할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통한 농지원부 등재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하게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토지수용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잔금청산시로 보아야 한다. 이는 사인간의 거래 시 사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양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협의수용의 경우까지 굳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한 날(보상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기업자의 임의에 의한 사전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양도시기가 항상 동일하게 판단된다. 현행 자경개념으로는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키고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또한, 소유농지가 많지 않아 생계수단으로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를 누구로 하는지에 따라 자경인정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의 개념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동거가족이 자경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의 임대경작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공익사업과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3 제1절 공익사업 3 1. 공용수용의 목적 3 2. 토지수용의 근거 4 제2절 양도소득세 5 1. 양도소득의 개념 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6 3.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7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농지를 중심으로) 9 제3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10 1. 토지수용의 개념 10 2. 토지수용의 양도시기 10 3.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11 4.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 13 제4절 선행연구 고찰 15 제3장 수용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18 제1절 사례분석 18 1. 개요 18 2.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19 3. 양도 당시 휴경농지인 경우 21 4.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2 5. 자경개념에 대한 사례 24 제2절 사례분석결과 26 1.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의 문제점 26 2. 휴경 농지에 대한 문제점 26 3.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문제점 28 4. 자경개념에 대한 문제점 29 제4장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방안 31 제1절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개선방안 31 제2절 휴경농지에 대한 개선방안 32 제3절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의 개선방안 33 제4절 자경개념에 대한 개선방안 34 제5장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
발행 정보
2011.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