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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데이터를 이용한 유휴 국유행정재산 구분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이용계획데이터를 활용해 유휴 국유행정재산의 구분기준을 연구했다.
초록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ㆍ운용하는 재산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된다. 고유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행정재산 중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종료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용도폐지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휴 행정재산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에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와 관리실태의 확인ㆍ점검 사무를 위임하여 매년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직권용도폐지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상대적으로 소규모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휴로 확인된 재산이 실제 용도폐지 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간 대량조사방식의 특성상 행정재산 실태조사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상 지역ㆍ지구 등 중에서 조달청 지침 상 ‘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일시적 현황으로 유휴여부 판단이 어려운 행정재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유휴 행정재산에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서는 행정재산의 이론적 기반인 공물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수많은 개별법상의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일부 지역ㆍ지구 등만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최종 유휴행정재산 판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휴 행정재산 구분기준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인 제한구역에 대한 국유행정재산, 공물 및 공공시설의 개념과 토지공법체계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달청, 국토부의 유사사례 검토를 토대로, 제한구역에 해당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상세검토를 거쳐 유휴 행정재산 구분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 토지이용계획에 공물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공용물(공공시설), 보존용물, 공용물과 공물은 아니지만 광의의 공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보존되는 보호구역을 광의의 공물로 정의하고 유휴 국유행정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법학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계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유재산 및 유휴 국유행정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규모 행정재산 실태조사시 유휴 행정재산을 구분하는데 간단명료한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19.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9No.동계[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