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과세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지난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각종 신도시건설,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로 인하여 토지 등의 수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증가추세는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러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수용 또는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다룬 각종 논문 및 단행본, 학술대회, 국토해양부 등의 자료와 대법원의 판례, 국세청 예규 및 회신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그에 관한 나름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과 판례는 수용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을 ‘완전 보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강제되는 것임에도 다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에 보다 설득력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법률적 정당성 및 정책적 정당성 양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근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의 완화, 감면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불복절차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보상금의 증액여부에 따라 양도시기를 달리 보고 있으나 법률적 일관성, 국민의 예측가능성 측면에 반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보상금액의 증액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익사업의 미시행으로 환매된 후 다시 다른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 일정 요건하에 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납부 자체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고, 그에 관하여 명확히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절차 5 제1절 토지수용제도 개요 5 Ⅰ. 토지수용의 개념 5 Ⅱ. 토지수용의 근거 5 Ⅲ. 토지수용의 당사자 및 적용대상 6 1. 토지수용의 당사자 6 2. 토지수용의 적용대상 6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및 보상 절차 7 1. 진행절차 개관 7 2. 토지수용절차 8 제2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개요 13 Ⅰ. 손실보상의 개념 13 Ⅱ. 손실보상의 기준 13 Ⅲ. 손실보상의 유형 14 1. 토지보상 14 2. 건축물 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 15 3.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보상 15 4. 영업손실보상 16 5. 생활보상 16 6. 사업구역밖의 보상 16 Ⅳ. 손실보상의 방법 17 1. 손실보상의 원칙 17 2. 채권보상 17 3. 토지에 의한 보상(대토보상) 18 제3장 토지수용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및 외국의 제도 21 제1절 현행 부동산 과세제도 21 Ⅰ. 부동산 취득관련 조세 22 1. 취득세 22 2. 등록세 25 Ⅱ. 상속세 27 Ⅲ. 증여세 32 Ⅳ. 양도소득세 34 Ⅴ. 부가가치세 40 Ⅵ. 농어촌특별세 45 제2절 토지수용에 대한 특수한 과세제도 47 Ⅰ. 양도소득세 47 1. 수용보상금과 양도차익 47 2. 수용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48 3. 수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완화 48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49 5. 수용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50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51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의 도입 5
발행 정보
2010.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