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덕연구개발특구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초록
Ⅰ. 서론 □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이하 대덕특구)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감면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평가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지특법 제4조). - 다만, 지방세 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0억 원을 상회함에 따라 기간 연장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ㆍ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모는 2014년 1억 원, 2015년 108억 원, 2016년 50억 원으로 연평균 감면액은 53억 원임. ㆍ 현재 시행중인 감면규정에 따르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 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ㆍ 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함.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임. ○ 본 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데 있음. Ⅱ. 연구개말특구지역 연역 및 현황 □ 연구개발특구지역 연역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70년대 국가 연구개발단지로서 대덕 연구단지를 조성함. - 1980년대에는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가 시작되며 연구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함. - 1990년대에는 민간기업연구소 입주가 확대되었으며 사ㆍ학ㆍ연 연계의 토대가 마련되었음. -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 네트워크 및 연구개발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었으며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증가함. ㆍ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대덕특구 출범 및 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됨. ○ 최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함. - 2011년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광주, 대구에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로 지정됨.
- 2012년「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부산 특구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5년 전북특구가 지정되었음. □ 연구개발특구지역 일반현황 ○ 현재 다섯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2005년 687개에서 2015년 4,330개로 약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소 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 2개에서 2017년 4월 현재 400개로 2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의 매출액은 2005년 2조 5,639억원에서 2015년 44조 1,211억원으로 17.2배 증가하였으며 고용현황도 2005년 23,558명에서 2015년 말 175,214명으로 7.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과학기술의 창출ㆍ활용ㆍ확산 극대화를 위한 지역적 역량 결집으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의 연구개발 성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덕연구개발특구 현황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개념 정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국가혁신체제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 대덕특구 지역의 입주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총 744개였던 입주기관은 2015년 1,705개로 증가하였음. - 대덕특구지역 내의 근무 인력의 경우 2005년 23,558명에서 2015년 67,696명까지 증가 하였으며 연구기술직 및 생산직, 관리직 등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덕특구 지역에서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 국내 특허 및 해외특허를 각각 116,998건, 57,273건 출원하였으며 1,577건의 기술을 이전 시키는 등 높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측면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매출액 및 기업수가 증가하였고,연구 인프라측면에서 입주기관과 연구 인력이 증가하였음. □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현황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조례 - 현재 연구개발특구지역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광역시, 전남 및 전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관할지역에서는 시세감면조례를 통하여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지원하고 있음.
- 감면대상은 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②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③ 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라남도의 경우 시세ㆍ도세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 ㆍ전라북도의 도세감면조례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며, 경상북도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함 ○ 대덕특구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2) 대덕특구는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를 통해 취득세 100%를 감면받고 있으며 2017년에 해당 조문에 대한 일몰이 도래함.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시세ㆍ도세 감면조례 중 가장 먼저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13년간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대덕특구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총 1,609건,159억원의 감면으로 연평균 53억을 감면하였음. - 2014년 총 감면건수 3건,감면액 1억 원이었으나 최근 3게 증가하여 2015년 감면건수,962건, 감면액 108억원,2016년에 감면건수 644건,감면액 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Ⅲ.
감면타당성 정가 □ 병가대상 감면신청 내용 ○ 대전광역시 감면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 본 보고서에서 수행하는 감면타당성 검토는 대전광역시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연장을 대상으로 함. ㆍ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ㆍ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은 2005년 11월 25일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기간이 도래함. - 대전시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 2014년 ~ 2016년 동안 연평균 감면액은 53억으로 향후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연평균 감면액이 1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특법상 외부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분석이 필요함. □정책성 병가 ○ 정부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구 개발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 중임. 이를 통해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를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국가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지방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해줄 경우 입주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해당 지역에 입주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화 및 지원차원에서 대덕특구에 대한 감면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재정 및 경제적 영향 평가 ○ 대덕특구에 대한 감면연장은 취득세와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는 재정적 영향과 대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7]할 수 있음. - 감면을 해줄 경우 감면액 10억원당 취득세 10억원 감소, 보통교부세 1.8억원 감소로 지방 재원은 11.8억원 감소함. 감면액이 연구개발 또는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 투자될 경우, 감면액 10억원당 부가가 치, 생산물세, 기타 생산세 창출효과는 6억원 ~ 7.4억원, 고용은 14~15명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당해에만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발생하므로 본 추정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위의 효과는 감면연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특구지역 내 기업의 투자이탈 방지효과 및 추가적인 신규 기업 유치 효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본 추정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켜 GDP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기초연구의 지식스톡이 1% 증가하면 국가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은 0.46~0.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감면연장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감면 타당성 평가에서는 정책성,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영향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과학 발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 연구소와 기업이 투자하거나 입주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를 감면해줄 경우 입주예상 기업의 투자 증대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순생산물세,기타생산세 유발효과는 감면액보다 작지만,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며, 대덕특구내로의 신규 입주기업이 증가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감면액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누적성,타 특구지역으로의 투자이탈 방지효과,대덕특구지역 내의 신규 기업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이러한 추정치 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 타 지역에서도 조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부산,대구,광주,전남은 대전과 동일하게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지만 일몰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전북과 경북의 경우 일몰 도래기간이 1~2년 남은 상태임. - 이들 지역은 취득세 100% 감면을 해주더라도 최소납부세액 15%를 징수하므로 실질적인 취득세 감면혜택은 85%임. ○ 이를 종합하였을 때 대덕특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덕특구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를 유지하며,새로 설정되는 감면의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함.
발행 정보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