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신도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 수원 영통지구와 광교지구예정지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신도시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분석했다.
초록
광역계획의 하나인 수도권 정비계획은 관리 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어, 도시개발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개발 위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 또는 택지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그 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보여주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당시의 주택난과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했고, 신도시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나 계획수립의 졸속성, 부실공사. 자재파동 및 인력난 등 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와 더불어 자족성이 없는 베드타운 양산, 수도권 인구집중 및 광역교통문제 등 부정적 측면 또한 매우 많았다. 과거(60~70년대)에는 신도시개발이 대체로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주택난 문제해결’이라는 정책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었다.그러나 현재의 수도권지역의 주택 보급여건은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존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정책 과제가 남아 있지만, 처음개발 할 당시처럼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문제 해결의 심각성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접어두고 서둘러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 간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점들을 도외시하고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생략하거나 등한시 한 채로 목적의 시급성에 집착해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광역적 교통문제와 환경.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고 균형국토의 실천이라는 목표와 합치된 연후에야 정당화 될 수 있다.하물며 주택수급의 논리에도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가 충족하지 않으며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적정하지 않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십만 세대의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와 함께 수도권의 신도시론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지만, 수도권의 주택부족 및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의 찬성론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 및 국토공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다.
개발의 문제점은 도시의 성격, 기능 그리고 목표가 설정된 내용들 간의 상호모순으로 인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모순점은 계획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비일관성, 집행기관의 추진능력부족을 들 수 있다.특히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정책의 비민주성, 비일관성, 상급 기관의 상명 하달에 의한 일방적, 획일적 추진행태가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집행기관의 관행과 추진능력부족으로 인해 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이 악순환 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정책결정과 정책일관성확보, 집행기관의 추진능력 함양을 위해 신도시개발계획의 이념, 개발주체의 명확성, 합리적인 신도시입지선정, 효율적인 재원조달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개발 및 주택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의 주택정책에 관한 수원 영통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택정책은 80년대 후반 이후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분배 그리고 주택 200만 호 건설 발표 적극적인 신도 개발 등으로 인해 정부조직이 주택정책을 결정·집행함에 있어 과거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주택문제의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 영통지역의 주택문제를 토대로 해서 정책적 문제를 찾는다면 주택정책에 대한 계획과정의 문제점 및 본질적인 주택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주택정책에 대한 합리적 계획과정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그 이유는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정책은 만성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토대로 한 합리적 계획과정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의 신도시개발은 추진과정에서 중앙집권적, 상명하달식의 계획이 아니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인식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세워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의 정책에 있어서는 남북통일까지도 염두에 둔 국토전체를 놓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도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위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 그림의 토대 위해서 신도시 개발을 계획해야 한다.그러므로 주택건설은 물론이고 장래 요구되는 기능도입을 위한 후보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상업과 업무를 중심으로 한 기능에 생산 산업시설들의 자족기능의 도입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아울러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공영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을 혼용하여 두 방식의 장점을 취하거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체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금리지원이나 자금 지원 등을 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질적인 주택문제 해결방안을 들 수 있다.주민들의 주거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지역의 자연을 살리고 환경에 친화적이어야 하고,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이용과 주택유형, 주택규모를 이양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이용과 주택유형, 주택규모를 다양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만큼 ‘관리’ 기능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관리주체가 계획, 시공등 주요 개발과정에 참여하면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사업의 인수인계역시 원활하게 이루이질 수 있다.계획은 장기적이어야 한다.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해서는 자족적인 신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개발 주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하여 단순히 개발 주체에게만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 회피적인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신도시 개발은 종합적인 개발로 건설되어 각 기관들은 각자의 맡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너무나 당연한 소리겠지만 주민 위주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신도시에 대한 평가는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07.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