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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上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生活補償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와 생활보상의 근거·범위 및 적용을 고찰했다.
초록
근대초기에 있어서 재산권은 천부의 전국가적인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로서 인정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계급간의 대립 갈등 등의 제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의 관념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고 재산권도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권리로 보게 되었다. 한편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오늘날 각국이 자유권보장에서 생활권보장에로의 헌법적 이념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생활보상의 관념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각국의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원인, 범위, 대상 및 생활보상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의 생활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가의 개인생활에 대한 개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이 불가피하며, 무엇보다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대화, 산업화를 이룩하고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기능이 여러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가능성과 필요성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록 재산권의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과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국가보상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재산권보장을 그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생활보상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정법과 판례 등을 통해서도 생활보상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상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 실정법에서는 생활비보상, 주거대책비보상, 이주대책 등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보상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보상에 관한 법과 학설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생활권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제1장 序論 1 제1절 硏究의 目的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제2장 損失補償의 意義 4 제1절 說 4 제2절 損失補償의 存在理由 7 제3절 損失補償請求權의 性質 9 제4절 損失補償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11 제3장 損失補償의 根據 23 제1절 槪論 23 제2절 理論的 根據 23 제3절 實定法的 根據 29 제4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法理 35 제4장 損失補償의 原因과 範圍 40 제1절 損失補償의 原因 40 제2절 損失補償의 範圍 51 제5장 損失補償의 對象과 生活補償 62 제1절 補償對象의 歷史的 變遷 63 제2절 生活補償 65 제6장 結論 84 參考文獻 86 國文抄錄 90

발행 정보

1995.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