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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김해군 하동면 임야조사와 분쟁 = Forest-Land Survey and Disputes in Hadong-myeon Gimhae-gu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김해군 하동면의 임야조사 과정과 국유림 분쟁을 살펴본다.
초록
본고는 김해군 하동면의 임야조사과정과 분쟁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김해군 하동면은 1917년 9월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하동면은 1917년 9월 17일부터 30일까지가 임야신고서 접수 기간이었으나 “신고기간을 잘못 알아” 두 달이나 늦게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신고서 접수와 각종 장부 대조가 마무리된 후 소유권 조사와 一筆地 측량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동면은 5부분으로 나누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918년 1월 말부터 주중리를 시작으로 2월 말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동면의 실지조사는 1917년 내규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1918년 임야조사령이 발포되면서 지적신고 유무에 따라 조정했던 소유를 재구분하는 작업을 거쳤다. 실지조사 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임야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사정작업의 기본 장부로 활용되었다. 하동면을 포함한 김해군은 1923년 12월 10일 査定을 완료하였고, 사정으로 확정된 소유권에는 절대성이 부여되었다. 한편 김해군 하동면은 국유림 분쟁율이 높았다. 하동면은 북서쪽으로는 신어산, 백두산, 까치산이 위치하고, 동쪽과 남쪽으로 낙동강과 평야를 끼고, 부산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대부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일본인 內田竹三郞은 하동면 일대의 산림을 대규모로 대부받아 조림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동리 부근의 산림을 이용하고 있었던 동리민들과 이용과 소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촉발하였다.
분쟁은 대부자인 內田竹三郞을 緣故者로 하는 국유림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분쟁지를 무주공산, 관행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관행림은 국유림구분조사 과정에서 국유로 조사되었고, 지역민의 연고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주도하에 조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선정하여 대부하였던 것이다. 분쟁에서 승소한 대부자들은 조림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동리민들에게 ‘협조’라는 미명 아래 조림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연대책임을 지우고, 산림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발행 정보

2019. 부경역사연구소 『지역과 역사(CHIYEOK KWA YEOKSA)』 Vol.-No.45[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