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 토지조사사업으로 확립된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연구했다.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확립된 토지소유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 소유권은 식민지 내부에서 법적 해석에 대한 혼란을 거친 후에야 성립될 수 있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대법원에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査定)ㆍ재결(裁決)을 소유권의 시작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성립된 토지소유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정과 재결은 임시토지조사국과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결정한 행정처분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이것에 ‘원시취득(原始取得)’효력을 부여했다.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중층적 권리가 성립되어 있던 토지에서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물권적 권리들은 부정되었다. 이 결과 분쟁이 일어났지만 조선총독부는 ‘행정처분에 의한 소유권에 ‘원시취득’ 효과 부여’라는 원칙하에 강압적으로 해결해나갔다.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적 권리를 부정하는 일제의 정책은 대한제국의 토지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었다. 조선토지조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토지소유권은 행정기관이 주도했고, 일본민법에 규정된 소유권 이념이 반영되었으며, 지주중심의 권리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진행된 지조개정의 결과 만들어진 토지소유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에도시대(江戶時代)에 성립된 소유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조개정을 진행했으며 지권(地券)을 발급했다. 지권으로 확인되는 소유권을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에서 ‘원시취득’이라는 개념은 추후 대심원(大審院)의 판결을 통해서 관유지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행정재판소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 하위범주로써 ‘식민지적 토지소유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제령(制令)으로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발표하고, 행정처분에 의한 소유권만을 ‘원시취득’으로 간주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다.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과 ‘행정처분기반 토지소유권’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3심 기관이었던 고등법원(高等法院)의 입장은 두 소유권은 대등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처분에 의한 소유권에 ‘원시취득’을 부여하고, 일지일주(一地一主) 배타적(排他的)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사법부는 조선총독에게 사실상 예속된 기관이었고,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상반된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고등법원은 ‘연합부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을 수정했다.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의 처분 범위를 축소하여 사실상 무의미한 권리로 만들었고, 이후 채권 형식으로 배상을 하는 형식으로 소멸시켰다. 이것을 규정한 최종 판결은 1925년에 내려졌고,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권은 이때 법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이 가능한 소유권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 ‘식민지적 토지소유권’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현재 한국 토지소유권의 시작점이라고 간주되는 사정과 재결은 일제시기 사법부도 제어 못하는 조선총독부라는 ‘준 국가권력’에 의해 창출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원시취득’으로 간주한 것은 식민지적 특성의 반영이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2. 연구 현황 6 3. 자료 활용 및 논문의 구성 14 제2장 행정처분과 원시취득 관념 19 1. 통감부의 토지소유권 정책 19 1) 증명제도의 발표와 외국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19 2) 국유지 조사의 실시 28 2. 조선총독부의 토지소유권 확정방안 33 1) 행정처분을 통한 토지소유권 확정과 원시취득 관념 부여 34 2)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과의 연락관계 구축 40 3. 식민지적 토지소유권의 창출 49 제3장 원시취득 관념의 적용 60 1. 문서주의를 통한 소유권 확정 60 1) 부재지주의 소유권 인정 60 2)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71 2. 원시취득 관념의 소급 적용 83 1) 토지소유권 관련법들의 연관관계 구축 83 2) 국유지 조사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98 제4장 원시취득 관념의 혼란 103 1. 원인 : ‘원시취득’ 관념의 강압성 103 1)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 103 2) 제령 : 조선총독의 입법권한 112 3) <토지조사령>의 공포와 내용 122 2. 양상 :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과 행정처분기반 토지소유권의 병존 131 1) <토지조사령>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판 131 2) 토지소유권 결정 기준의 혼재 143 3. 지속 :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의 법적 인정과 효력범위 확장 152 1) 행정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방침과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 152 2)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의 등기 인정 163 3) 연합부 판결을 통한 사법판결기반 토지소유권 인정 180 제5장 원시취득 관념의 혼란 종결 189 1. 조
발행 정보
2019.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