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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공장의 부담금 면제 효과 측정 : 타 시설의 부담비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공장 부담금 면제가 다른 시설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입 시,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의 설치를 연동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무임승차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2006년 기반시설 부담금 도입으로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2008년 재도입 후에도 모호한 구역경계 설정 기준, 주민 반발, 특정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 각종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 중 ‘부담구역 내 특정 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부담금 면제 시설 중 공장을 중심으로 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부담금 면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장과 난개발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를 대상으로 공장의 부담금 면제에 따라 타 시설 주체 또는 공공으로 전가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공업지역에 지정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우 구역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 대부분이 공장이므로, 공장의 부담금 면제에 따라 구역 내 다른 종류 시설의 부담금이 공장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때와 비교하여 최대 7배나 높아지거나, 공장의 부담금 면제액을 모두 공공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장이 거의 입지하지 않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공장의 부담금 면제가 타 시설의 부담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에 비해 낮은 용적률과 높은 기반시설 비율로 인해 공업지역에 비해 단위 연면적당 부담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공장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해주면, 결국 타 시설 또는 공공으로 부담금이 전가되어 심각한 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난개발과 개별입지 공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공장에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부담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부담금 면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효과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담구역 추가지정 시 더 많은 사례연구와 기초공제 면적 200㎡, 민간 부담률 변경, 부담금 면제 시설 전체에 의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2.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