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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과 그린벨 트의 후생효과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농업부문이 그린벨트 개발규제의 후생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및 향후 연구과제이 논문에서 한 질문은 한 마디로 “농업부문의 존재 그 자체는 그린벨트를 더욱 후생감소적으로 만드는가”였다. 그 답은 “아니다”이며 농업부문의 존재는 그린벨트를 후생증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 연구질문 1에 대한 답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도심이 지나치게 혼잡하지 않으며 개발규제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이용가능하다면 지나친 규모의 그린벨트만 아니라면 여전히 후생증진적이다”. 연구질문 2에 대한 답은 “기존 연구와 같이 활용유보의 경우 그린벨트는 절대적으로 후생감소적이다”. 연구질문 3에 대한 답은 “농업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도심이 매우 혼잡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린벨트는 후생증진적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연구질문의 답을 통해 농업부문이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규제의 악영향을 일부 감소시킨 사례 (연구질문 3에 대한 답)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존재로 그린벨트의 후생효과가 더 부 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농업부문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린벨트는 더 후생증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는 농촌부가 도시부에 대한 대안적 거주지로서 개발규제가 초래하는 도시부 혼잡증가의 일부를 이혁주86흡수해주는 역할을 했다.
둘째는 농촌부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농민의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표 2 참고). 이때 도심이 매우 혼잡한 경우라 할지라도 농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도심부의 혼잡증가로 인해 후생감소 효과보다 더 크게 되어 , 기존 연구와 달리 그린벨트는 후생 증진적인 경우도 발생했다 .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를 비롯해 Anas and Rhe(2007)의 단순화된 모형을 좀 더 현실과 가까운 이론모형을 통해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금률 및 단위지대와 같은 요인별로 개발규제의 厚生變化分을 분해해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비월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 , 본 연구와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 이와 더불어 녹지가 순수 공공재 혹은 지방공공재로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녹지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 본 연구를 더욱 확장시켜 기존의 관련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연구방향은 본 연구와 같은 정태적 연구를 동태적 연구로 확장해 도시주변부의 개발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동태적 분석환경 하에서 신개발에 대해 분석을 한다면 개발행위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물리적 규제방식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역지구제는 그린벨트와 같은 물리적 규제가 가지는 결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혼잡통행료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분산고용을 전제로 하고 지역지구제를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주1. 시장획정 농촌부의 폭이란 개발규제가 없는 상태 , 즉 자유 토지시장에서 결정되는 농촌부의 폭을 말한다.

발행 정보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ol.4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