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해석과 재산권 보장을 검토했다.
초록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에는 원소유자는 점유자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허유권자( )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득시효가 오직 점유자만을 위한 제도로서 이는 원소유자의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한계에 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시효취득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취득시효에 관한 소송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그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사유지이고 시효취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말하고, 따라서 자주점유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반영되는 요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점유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게만 맡겨 놓게 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점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점유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부담하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라는 점유자의 주관적 인식을 상대방이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자주점유의 인정여부를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성립을 이러한 객관적인 권원에만 의존하게 한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게 되어, 그 제도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법원은 또다시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기준인 점유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객관설을 취하여 행동이나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요구하는 등 일정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공중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뒤늦게 이를 알고서 도로의 점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수가 많다. 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보상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주점유로 보는 판결이 있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의 무기대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부당하다. 私人간에 있어서는 무기대등의 원칙, 즉 정보의 균형으로 인하여 문제가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私人간에 있어서도 사인간의 관계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로 정하는 내용과 한계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 국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발행 정보
2010.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