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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초록
국유잡종재산(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사경제적) 거래(거래)의 대상(대상)으로서 사적(사적) 자치(자치)의 원칙(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시효제도)의 적용(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동규정)은 합리적(합리적) 근거(근거)없이 국가(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불평등)한 규정(규정)으로서 헌법상(헌법상)의 평등(평등)의 원칙(원칙)과 사유재산권(사유재산권) 보장(보장)의 이념(리념) 및 과잉금지(과잉금지)의 원칙(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반대의견) 국유(국유)의 부동산(부동산)은 전체(전체) 국민의 복리(복리)를 위하여 특히 보호(보호)하여야 할 기본적(기본적)인 국가재산(국가재산)이므로 국유재산(국유재산)의 사유화(사유화)로 인한 잠식을 방지(방지)하고 국유재산관리(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효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시효제도(취득시효제도)를 배제(배제)하여야 한다.

발행 정보

1991. 헌법재판소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