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재검토 기준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개획법의 개정으로 부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기준 중 도로시설에 관한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법의 개정은 해당 토지소유자 들에게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이용이란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는 반면, 공익적 측면에서는 실제 도시의 공간구성에 있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이유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해제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도시기 반시설 부족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 7. 1. 현재를 기준으로 미집행시설은 총 1,073개소(11.6%)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인 39,531천㎡(21.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설수 면에서는 교통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의 약 82.1%, 면적 면에서는 도시공간시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에 의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 도로 및 공원의 상당수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도시계획 시설의 과감한 집행 및 해지 결정과 그에 따른 기준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에 따른 재검토기준 설정은 해당도시에 있어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아니면 폐지하여도 무방한 시설인지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재검토 기준이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는 재검토기준의 설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9개 구·군 중 부평구 및 동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재검토기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설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결국 미집행도로시설을 평가하기에는 건교부의 재검토기준만으로는 그 내용이 너무 포팔적이어서 무리가 따랐으며, 이에 따라 각 구가 갖는 특성을 살린 미집행도로의 재검토기준 유형화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 없이 전구간 혹은 대부분 개설된 경우나, 폭원 및 노선이 확보된 구간은 조기보상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능상 필요한 도로, 개설진행 중 이거나 폐지시 역민원의 우려가 있는 도로, 최근 결정된 도로, 지역발전 유도상 필요한 도로, 도시 교통의 연계성 측면에서 필요한 도로 등은 존치시켜야 한다. 셋째, 단지 및 대규모시설부지 위로 계획선이 있는 도로, 개설장애 요소의 존재 및 개설효과가 미미한 도로, 개통시 교통장애가 예상되는 도로, 폐지 후 다른 방법으로도 기능유지가 가능한 도로 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자연여건상 제약이 많고 효과가 미미한 미개설구간, 자연여건상 제약은 없으나 효과가 미미한 미개설구간 등은 노선축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과교통이 가능한 폭원으로 개설된 도로의 경우, 주택밀집 지역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설시 옹벽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부지확보가 가능한 만큼만으로 폭원을 축소하여야한다. 위의 유형은 대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의 대분류 유형별로 소분류의 개별시설에 적용 가능한 유형들이 포함된다. 위와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도시만의 재검토기준을 유형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미집행시설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시설결정의 실효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빕 = 4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 = 5 제2장. 미집행 도로시설 재검토기준의 고찰 = 6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개관적 이해 = 6 1.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및 집행·미집행의 분류 = 6 2. 전국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미집행 설치현황 = 11 3. 미집행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 15 제2절. 현행 관련제도의 고찰 = 19 1. 단계별 집행계획 = 19 2.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 = 19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적일정 = 22 4. 도시개발법 상 특별회계 = 23 5.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방안 = 25 제3절. 재검토기준의 고찰을 통한 분식적 틀 확립 = 30 1. 도시계획수립지침 상 재검토기준 원칙 = 30 2. 선행 재검토기준의 고찰 = 33 제5절. 미집행시설 관련 해외사례 = 39 1. 미국 = 39 2. 독일 = 39 3. 일본 = 40 제3장.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분석 = 41 제1절. 인천광역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 41 1.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 41 2. 주요 미집행시설 세부현황 = 42 3. 기간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 44 제2절. 소유권별·지목별 미집행시설 지정현황 = 46 1. 소유권별 미집행시설 지정현황 = 46 2. 지목별 미집행시설 지정현황 = 49 제3절. 매수청구 및 일몰제 대상시설 현황 = 51 1. 매수청구 대상시설 현황 = 51 2. 일몰제 대상시설 현황 = 52 제4절. 구·군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 53 1. 구·군
발행 정보
2001.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