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분석했다.
초록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일본의 부동산취득세를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3자간 명의신탁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후 신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취득세의 본질에 대한 소유권취득설과 실질과세의 원칙이 충돌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사실상의 소유권취득과 형식적 소유권취득과의 괴리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도담보나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에 따른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 등은 우리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 정보
2019.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 Vol.77No.-[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