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매매 해제 시 명의신탁 등기의 회복 방법을 검토했다.
초록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발행 정보
1963. 대법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