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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 Research on damage compensatition and supporting program for citizens living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are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 문 초 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저발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두게 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72년에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2338호)을 제정하였다.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개별 법률에 7개의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던 보호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보호구역을 단순화 시켜 보호구역의 종류에 대한 혼란방지와 국민의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손실보상 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 피해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기본 개별법에서 보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통합 제정법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구실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를 받아왔지만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도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정은 전무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이다. 즉, 군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 병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이다. 군사 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재산권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주생활환경에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건축물, 토지, 환경오염, 인명피해 등의 규제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심리적 불안 등이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생활의 안정성 침해 및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와 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화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손해를 지역에 끼치게 된 셈이다. 동법의 최종목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작전의 장애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조인된 이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여를 해왔으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그만큼 손실을 입어왔다. 또한,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나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이 이 법에 의해 통합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사안별로 검토해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정주권의 왜곡과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피해를 찾아서 피해보상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즉,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정주권 침해에 대한 실비보상과 재산권행사 및 관련법 제도를 정비·개선하고, 보완해야하는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그늘아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왔으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군대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2009.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